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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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적발 건당 평균 63.7억원
면세점 직원, 공항 직원까지 동원되어 조직적인 외화 밀반출 시도하고 있어
기동민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의원, “허점 조속히 보완해 관세청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나홍선 기자 | [email protected] | 입력 2020-10-14 08:41:32

환치기 ,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기동민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6 년 ~2020 년 8 월 )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 건이며 ,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 조 9,429 억원에 이른다 .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 ,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분류한다 . 이들은 지난 5 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 건 ), 적발금액의 93%(13 조 9,132 억원 ) 를 차지한다 .

외화 불법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7 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 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 억원에 달하며 ,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 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미화 1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 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하고 , 미화 3 만불 초과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 다만 ,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 배가 벌금상한액인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올해 1 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 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 개 조직이 적발돼 , 총책 10 명이 구속기소 , 공범 48 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 또한 ,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 만원을 받고 206 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적발된 바 있다 .

기동민 의원은 “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면서 , “ 특히 은행 직원 ,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기 의원은 “ 올해 코로나 19 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며 , “ 공항 · 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 ” 고 말했다 .

Daum 뉴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외화 송금 거래가 급증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환치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외국환 송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비트코인 환치기’ 타깃 되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하나은행에 대한 외국환 거래 부문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코인 거래와 관련해 해외에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종합검사가 아닌 만큼 외국환 거래 부문에 집중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 송금을 위장해 불법 송금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니라 제3자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하는 사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서류 등을 동원해 무역 거래로 위장하고 자금을 해외로 빼낸다든지, 용처를 속이고 외화를 반출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행위 등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연간누적 5만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지만, 은행이 구두로 송금처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용처가 의심스럽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해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 시절부터 외화 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코인 거래와 관련한 해외 송금도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단속을 위한 검사가 아니더라도 불법 외화 송금 등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자금세탁 막자” 분주해진 은행권

하나은행이 첫 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연관된 해외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불법 송금 의심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1차 검증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는 게 업계 얘기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우선 검증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이를 위한 지침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규정·인력 등의 적정성 △대주주 인력 구성 △취급 중인 가상자산의 안전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주로 평가할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총 100∼20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 등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 평가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네 곳뿐이다. 이들도 금융위 등록 절차는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관련 해외 송금에 대해 법상 명확한 의무나 절차가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행이 자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도 관련 거래 취급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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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한층 간편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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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일선 은행 지점에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둔 부모,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기러기 아빠 등 일반 국민이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전면 개편을 앞둔 외환제도 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달라지는 점은?

A. 지금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들은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부동산감정서·납세증명서 등 해당 외국환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신고서류를 내야 한다. 은행이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편법상속이나 탈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송금이 가능한 구조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300만달러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치자. 감정평가서상 금액은 1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외국환은행은 200만달러가 편법상속이나 탈세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해주지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않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고 수리를 단순 신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100만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 이후 간단한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Q. 유학생이나 기러기 아빠는?

A. 지금은 유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학생 전용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일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지만 연간 누적 5만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루 2,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도 은행의 확인의무 때문에 사실상 관련 서류를 낼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돼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유학생도 일반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필요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게 된다.

Q.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A. 외국인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근로자가 연간 누적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등을 같이 내야 했다. 하루 2,000달러 이상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서류를 내야 한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증명서 등을 모두 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재외동포가 송금할 때 겪는 불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외동포의 경우 과세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의무는 남겨둘 방침이다.

Q. 외환이체업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외환이체업 면허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핀테크와 결합하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이체 전문기업이 생길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상화폐 환치기 막아라"…시중銀, 외국인 해외송금 제동(종합)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月 송금액 1만 달러 제한…한도 넘을 땐 증빙서류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들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보완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한화 약 1114만원)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송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간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월간 송급액을 각각 한도 액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했다.

업계 "거래소 송금 검증 한계"…금융당국 법적근거·규정 필요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에 나서는 건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는 탓이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인행위에 따라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데, 가상화폐는 법에 열거된 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 전체를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금융당국의 지침이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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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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