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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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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asoo Enterprise DRM, FED)’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맞춤 처방으로 보안성, 업무 편의성·신속성 향상 등을 인정받아 공정위의 2022년 2분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후보로 선정됐다.

공정위가 사용하고 있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은 문서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자동 암호화하고 설정된 권한에 따라 열람, 편집, 인쇄 등을 제한하는 문서 보안 솔루션이다. 암호화된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이는 열어볼 수 없으며 사용 내역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다.

FED를 통해 문서를 안전하게 지켜온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실은 파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메일 파일 첨부와 자료 교환 시스템의 자료 반출 절차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 정부 부처 이메일 시스템인 온-나라 이메일을 통해 정부 타부처와 소통하는 경우 첨부하는 문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거쳐 암호화를 해제해야 했다. 긴급한 상황에도 암호화 해제 승인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고, 특히 승인권자 부재시 지체되는 시간은 더 길어져 불편함이 컸다.

이에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실은 파수와 협력, 온-나라 메일에 문서 파일 첨부 시 자동으로 암호화가 해제되도록 절차를 개선, 편의성과 신속성을 향상했다. 동시에 암호화 해제 이력을 통합 저장, 관리해 감사로그로 활용하고,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이상 행위 모니터링을 자동 거래하기 진행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자료교환시스템에서는 폴더 및 압축파일로 반출할 경우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파일을 자동 거래하기 각각 반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실제 한 예로 국정 감사시 의원별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폴더별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해 파일을 각각 반출 하고 인터넷망에서 의원별로 재정리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파수와의 협력으로 자료 교환 시스템 기능을 개선, 폴더 및 압축 파일 반출에도 암호 해제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배가했다.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직원 만족도도 높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메일 파일 전송의 경우 개선 전 37.2점에서 개선 후 91.3점으로, 자료 반출 시스템의 경우 41.7점에서 개선 후 88.2점으로 각각 대폭 상승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 개선 후 정보화담당관실에 다수의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편의성 향상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보안과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사례는 기관 및 기업에 큰 인사이트를 준다. 공정위 사례와 같이 파수는 보안 강화는 물론, 업무 생산성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모두 고려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보안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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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7.자동 거래하기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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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문서(HTML)로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는 결정문이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자동 거래하기 불편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참여기관 합동으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결정문 문서를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자료를 개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국민권익위 등 참여기관은 이번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 문서들을 변환하고 문서의 품질을 진단해 개선했다.

      더 나아가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했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문서(HTML)와 오픈API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참여기관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

      개방된 국민권익위의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결정문은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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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자동 거래하기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실적 작동을 목표로, 표준약정서를 바탕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또 ‘민관 협의체’를 통해 SW업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실질적 효과를 얻도록 정책보험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실적 작동을 목표로 하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자동 거래하기 위한 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위 간 협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예방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동 거래하기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과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시범 도입했으며, 5월에는 정책보험의 지원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 같은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에 실질적 효과를 제공하고 국정과제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고, 이런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라며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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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문서(HTML)로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는 결정문이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 거래하기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참여기관 합동으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결정문 문서를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자료를 개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국민권익위 등 참여기관은 이번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 문서들을 변환하고 문서의 품질을 진단해 개선했다.

      더 나아가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했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문서(HTML)와 오픈API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참여기관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

      개방된 국민권익위의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결정문은 자동 거래하기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 거래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자동 거래하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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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vin Lee
      • 승인 2022.07.21 10:39
      • 댓글 0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개인 컵 관련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7월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 다회용 컵 주문건수가 누적 1억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텀블러 등 개인 다회용 컵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인 컵 이용 시 300원 할인 혜택을 400원으로 확대하고 금액 할인 대신 에코별 적립을 선택하면 에코별 누적 10개 적립 시마다 다음날 이벤트 별 5개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 개인 다회용 컵 주문건수는 5개월만에 1천만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천만건 돌파에 비해 한 달 빨라진 속도다.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개인 다회용 컵 주문건수는 1,388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하며, 개인 다회용 컵 혜택 강화와 함께 매년 이용에 동참하는 고객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타벅스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권장을 위해 2018년부터 매월 10일에 진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없는 날’ 친환경 캠페인에도 고객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0만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면서, 추첨을 통해 총 1,404명의 고객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전달했다.

      4월에는 다회용 컵 사용 확산을 위해 환경재단과 진행한 다회용 컵 사용 인증샷을 공유하는 ‘다다익선 캠페인’에 1만명이 넘는 고객이 동참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다회용 컵 사용 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최다 이용 고객 1명에게 1년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하고, 23명에게 1달 무료 음료 쿠폰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7월 10일에 진행한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서도 10일 하루 동안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개인 컵을 이용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230명에게 톨 사이즈 무료 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하는 등 하반기에도 다회용 컵 사용 확산을 위한 매월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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