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주면 거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그것보단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 특히 ‘개인 회전율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 A씨는 “원래부터 증권거래세 부담이 큰 편이 아니어서 인하한다고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추가로 양도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B자산운용 펀드매니저도 “펀드 거래비용이 감소돼 펀드 수익에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정도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다만 자금을 이쪽(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서 좋게 본다”고 말했다. 슈퍼개미 C씨도 “지금 대부분 양도세(대상 범위 확대)를 올려왔기 때문에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한다”면서도 “일부 단타투자자들에겐 좋겠지만 시장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3%로 낮아진다…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내년 1월1일부터 주식 매도금액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0.23%로 현행(0.25%)보다 0.02%포인트 낮아진다. 이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23%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 매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현행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살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15~19살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에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고, 만기 시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다. 자산운용범위도 확대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증권거래세 허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투·융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두 펀드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범위 100만원에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공제율은 30%다.
부동산·고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다. 65살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40~70%에게 월 25만4760원을 지급한다. 노인·한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병사 월급도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병장은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의 45% 이하 저소득층의 청년(만 19~30살 미만 미혼)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에 살고 청년 아들이 서울에 사는 경우 현재는 ‘청주 3인가구’로 간주해 월 21만7천원을 받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청주 부모 2인 월 18만3천원, 서울 청년 1인 월 31만원을 받아, 총 급여액도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울증 검사 주기(10년에 1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만 20살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 30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22·24·26·28살 중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증권거래세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불이익조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증권거래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자로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현행 ‘필기+면접’ 2단계가 ‘공직적격성평가+2차 전문과목+3차 면접’으로 나뉜다.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단독주택은 1년 뒤인 내년 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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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내년 0.2%로 인하
주식양도세,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주식 등에 부과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향후 2년간 양도세 기준도 바뀌게 된다.
우선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1~4%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 0.20%로 하향 조정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투세 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다면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후 시장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금투세 도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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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1.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를 고객으로 일 한지, 삼십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반복하는 레퍼토리를 자주 봅니다. 증권거래세도 때가 되면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처음 쓴 글이 2012년입니다.
2018년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두고 폐지 혹은 인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식거래가 증권거래세 줄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기본세율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이번 법안은 김철민 의원 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 취지는 거래활성화다. 또 최근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가파르게 확대하는 추세여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란 점도 반영됐다.
재점화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가, “일단 긍정적이긴한데…”중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2월 내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거래세 여당 의원들 가운데 김철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0.1~0.15%로 인하하는 법안을, 최운열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5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증권거래세 개편의사를 밝히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바로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고, 보름 뒤에는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집권여당이 띄운 개편 주장에 정부 역시 동참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지난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 이후 41년동안 손대지 않았던 증권거래세 부과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폐지 가시권, 효과 있을까?중에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정,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가닥…22일 발표을 보면 단계적 인하로 합의한 듯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1978년 자본시장의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0.3%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손실을 본 경우에도 거액의 거래세가 부과돼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율 인하 수준과 시기가 확정되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는 수순이다.현재로선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하 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해온 ‘최운열 의원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자는 게 골자다.
당장 폐지하는 안은 일단 유보했다. 작년 6조2000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공백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지는 남겨뒀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펀드까지 통합한 손익 통산(상품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의 경우 거래세가 폐지되는 시점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손볼 예정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 통합 시기를 놓고도 온도 차가 확인된 것이다.자본시장특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을 넓게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 틀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2.
그러면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중에서 키움증권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분석이 가장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부분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차익거래와 함께 알고리즘 매매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고빈도매매는 신속한 호가 갱신을 통한 소규모 스프레드(차이)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시장이나 상품 간의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차익거래와 같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비용 증권수수료 정도로 인식해 고빈도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제외하면 일반투자자에게 큰 이슈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3%라는 게 상당히 큰 비용이어서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매매 활성화측면에서 증권사와 운용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거래세 인하는 예전부터 거론돼 왔던 이슈고, 협회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양도세 대신 대주주 범위를 계속 증권거래세 확대해 2021년에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지면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부분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현행대로 거래세를 추가로 0.3%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해왔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매매 등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 고빈도 매매 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됐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대형주식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진 차익이 0.3% 넘어야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0.1%만 돼도 할 수 있고 부담이 적어지니 트레이더들의 거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증권이나 운용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예컨대 헤지펀드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주면 거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그것보단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 특히 ‘개인 회전율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 A씨는 “원래부터 증권거래세 부담이 큰 편이 아니어서 인하한다고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추가로 양도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B자산운용 펀드매니저도 “펀드 거래비용이 감소돼 펀드 수익에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정도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다만 자금을 이쪽(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서 좋게 본다”고 말했다. 슈퍼개미 C씨도 “지금 대부분 양도세(대상 범위 확대)를 올려왔기 때문에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한다”면서도 “일부 단타투자자들에겐 좋겠지만 시장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증권거래세
여야 대선 후보의 첫 4자 토론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공약에 대해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증권거래세의 "폐지" 공약을 "현행 유지"로 뒤집은 것이냐는 질문에 "뒤집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시장은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은 0.10%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상 10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어서 이 세금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대주주 또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답했는데 소액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식 시장의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선진국 사례는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
증권거래세는 주로 소액을 재테크하여 나름의 종잣돈을 만들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증권거래세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또는 대주주에게 불리하다.
과세가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아슬아슬 종잣돈을 키워보려는 소액 투자자에게 너그러운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형평 과세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대주주, 고액 자산가의 부를 더욱 부풀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처럼 허점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증권거래세
큰 손 유입으로 침체됐던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일부 슈퍼 개미만 혜택·세수 증권거래세 감소 문제 제기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경, 본문과 무관함.ⓒKB국민은행
윤석열 정부가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내 상장주식 거래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대주주에 한해 부과됐다.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는 2025년까지 도입을 미루기로 했다. 국내주식 펀드·ETF 등은 매매차익에 무관하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시행하려던 증권거래세 인하도 내년부터 소폭 인하에 나선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조정한다. 금투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침체됐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부자감세·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통해 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미국 증시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적용범위가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로 큰 손이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또 연말만 되면 주식 양도세 영향으로 증시가 위축되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주식양도세 부분 폐지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슈퍼 개미들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슈퍼 개미가 매매 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 주식양도세 90% 이상을 상위 10%가 납부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니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제기에 기획재정부의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세수 규모는 아직 추정하기 어렵지만 지금 과세 기준인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과세 대상 커버리지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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